Q&A

 

주차장 안내요청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8-31 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작성자께서 운영하시는 이동탱크저장소는 상치장소 변경을하는

경우 소방관서에 신고를 해주셔야하며, 해당 업무담당자의 허가가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 상치장소의 기준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의 I

Ⅰ.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18 Ⅳ. 취급의 기


 8) 이동탱크저장소는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가)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마)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바) 도로(길어깨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사)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 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하구조의 격벽 등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9) 이동저장탱크를 8)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당해 장소가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상치장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순한 주차장의 안내는 답변해 드리기 어려움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의 문의와 안내는 031-8053-6324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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