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피난기구 설치 질문 | ||
작성자 : *** | 날짜 : 2022-04-26 | 조회수 : 45 |
고생 많으십니다 도면 검토 중 완강기가 소방관 진입창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 18조의 2 항에는 소방관 진입창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진입창에 완강기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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