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2-05-02 조회수 : 38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관 진입창과 피난기구 완강기 개구부


중복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소방관 진입창과 피난기구설치를 위한 개구부는


서로 설치목적과 설치기준이 다릅니다.


동일한 개구부를 2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로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연락처: 031-8053-632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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