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2-11-23 조회수 : 38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질의 내용의 요지는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5호 소화활동설비 마목에 따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일 경우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하층만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이라면 지하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박형준(연락처 : 031-8053-632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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