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22-12-22 | 조회수 : 58 |
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입니다. 위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18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보시면 『Ⅲ. 저장의 기준 1. 가의 3)을 보시면 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31-8053-6324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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