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3-03-06 조회수 : 80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교육연구시설(학교)의 피난구로 자동문 설치 가능여부 관련 질의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내용은 우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질의로 건축법에 해당하는 방화구획 설치와 관련되기에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도 별도의 문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호에 따르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스프링클러 등의 자동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3천제곱미터)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연면적, 층수 등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 상기 법령의 제1호로 인한 방화구획이 되어있어 방화문 등 설치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먼저 도면으로 해당 출입구의 위치와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방화성능을 갖춘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의 설치대상이라면 방화성능을 갖추고, 화재 정전 등의 재난사항 발생시 자동으로 연동되는 자동문을 설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정지호(전화번호 : 031-8053-632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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