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용 복도 사물함 설치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3-03-16 | 조회수 : 117 |
안녕하세요, 현재 10층짜리 지식 산업 센터 건물 중 한 층을 저희가 전부 임대하여 쓰고 있는 중이며, 공용복도에 사물함 설치시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공용복도 벽면에 락커를 설치하는 데 있어 복도의 통행에 지장(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 나. 락커를 설치해도 통행에 지장 없는 통로만 확보되면 되는지? 다. 그 통로 확보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 설치기준 통로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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