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3-04-17 조회수 : 71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공공기관 기관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내용을 검토한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4조(기관장의 책임)에선 (제2조에 따른)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장 제1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따라 기관장은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독책임(위에서 말씀드린 제4조에 명시된 4가지 사항)이 있으신 분으로


기관장 본인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 내 자격을 갖춘 사람(직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자격자가 없으신 경우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으며,


미선임 혹은 지연신고시 해당 공공기관의 감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박재우(전화번호 : 031-8053-6325)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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