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3-05-19 조회수 : 100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와 전기안전관리자와의 겸직 가능 여부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항에 따르면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의미합니다.  


ㅇ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되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는 겸직 규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관계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률(혹은 규정)을 제정한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세부적으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는 전기, 가스, 위험물 등등 8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박재우(전화번호 : 031-8053-6325)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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