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3-07-11 조회수 : 60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옥내소화전 앞 장비 설치로 인한 법령상 질의 등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참고하면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소화전 호스 1벌의 길이인 15m 2개를 사용하여 여유 길이를 고려하고, 방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소화전 함이 차폐되더라도 개방에 지장이 없고 다른 소화전 함까지 고려하여 호스를 전개하여 방수하였을 때 방수 사각이 없다고 한다면 장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위치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든 식별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위치에 축광식 입체형 표지 부착 및 혹은 바닥 벽 등에 축광도료 도포 등으로 옥내소화전의 위치를 표시를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정지호(전화번호 : 031-8053-632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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