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4-03-22 조회수 : 4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주방 상하부장 등을 포함한 가구에 대한 방염물품 사용 여부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0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내부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드립니다.(상기법령 제31조 제3항 제2호 참조)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소방서 화재예방과 정지호(전화번호 : 031-8053-6326)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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