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해설자료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17-07-05 | 조회수 : 298 |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실험실 특례규정 신설에 따른 대학 및 연구시설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해설자료 및 법적 검토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가. 법령 개정내용 1) 개 정 조 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X의 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신설 2) 개정(시행)일 : 2016.8.2 3) 정 의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내에 설치 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주 요 골 자 : 특례규정에 적합한 경우, 일반취급소 기준 일부적용제외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담당자 : 031-720-03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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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해설자료 송부.hwp (55 KB)
법적검토서(작성 예).hwp (31 KB) 화학실험실 특례 규정 해설.hwp (8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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