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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해설자료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7-07-05 조회수 : 298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실험실 특례규정 신설에 따른 대학 및 연구시설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해설자료 및 법적 검토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가. 법령 개정내용

1) 개 정 조 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X의 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신설

2) 개정(시행)일 : 2016.8.2

3) 정 의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내에 설치 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주 요 골 자 : 특례규정에 적합한 경우, 일반취급소 기준 일부적용제외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담당자 : 031-720-03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해설자료 송부.hwp (5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법적검토서(작성 예).hwp (3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화학실험실 특례 규정 해설.hwp (85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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