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1-10-06 | 조회수 : 35 |
본 지침은「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항 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소방관서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성능위주설계-심의내용-변경-업무처리-지침.hwp (140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