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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1-10-06 조회수 : 35

본 지침은「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항 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소방관서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성능위주설계-심의내용-변경-업무처리-지침.hwp (14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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