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된 욕탕, 샤워장등 물을 사용하는공간 및 방염벽지사용, 다중 업무처리 지침 게시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1-11-09 | 조회수 : 36 |
소방청 화재총괄과에서 2021.11.4일자로 전국소방본부로 시달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수정,21.11.04)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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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업무처리-지침」일부수정사항-알림.hwp (102 KB)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업무처리-지침수정1104.hwp (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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