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간이완강기) 완공검사 철저 확인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1-12-31 | 조회수 : 46 |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전국으로 시달된 내용으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21.11.1)에 따라 간이완강기 지지대 설치시 4개이상 앵커볼트 고정 형식승인용품으로 설치하여야하나, 일부소방시설업체에서 미검정 지지대를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각 소방서가 형식승인용품 사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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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간이완강기-완공검사-철저첨부.hwp (9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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