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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2-12-14 조회수 : 179

붙임을 참조하세요


1.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안내


2.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 방법


3. 주요 G&A


 


더 궁금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720-0362,0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등-자체점검-안내문-22.12.1개정.hwp (16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자체점검제도-변경사항-및-업무처리방법.hwpx (14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등-자체점검-법령-개정사항-관련-주요-QA.hwpx (8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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