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2-12-14 | 조회수 : 128 |
붙임을 참조하세요 1.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안내 2.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 방법 3. 주요 G&A
더 궁금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720-0362,0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