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14-12-24 | 조회수 : 665 |
안녕하세요 성남소방서 예방팀입니다. 문의하신 종합정밀점검 대상여부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표 부분에 보시면 내년부터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11층이상이고 연면적이 5000㎡이상의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법률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720-0324(예방팀)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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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시행규칙개정안(별표).hwp (2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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