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3-12-06 | 조회수 : 167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피난구 유도등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입체형 유도등 설비 때문인데요 현재 피난 계단 문 위쪽에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려다가 시안성 문제로 인하여 차라리 입체형 유도등 보다는 벽부형 유도등과 천장형 유도등 2가지를 달자고 하였는데 아래쪽 복도통로 유도등도 설치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따르면 2.8번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부분에서 2.8.2.1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8.2.2 – 2.8.2.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저희는 구부러진 통로와 길죽한 통로 이고 제일 긴 통로도 10m 미만입니다 만약 입체형 유도등을 사용안하고 벽부형과 천장형 2가지를 한번에 사용 시 복도통로 유도등을 제외 시켜도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복도통로 유도등 까지 3가지를 설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겼습니다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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