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4-04-12 | 조회수 : 61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당 현장은 기존건물을 해체하는 현장입니다. 이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소방대상물로 분류된다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법령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철거현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내용 추가*** - 현재 건물에 대한 소방/전기/수도 접점분리 점검이 완료(소방서 확인)되었습니다. -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특정소방대상물’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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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 (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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