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노유자시설 방염물품 사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노유자시설 창호 인테리어 방염필름 적용하는지? – 답변) 노유자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5항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나, 창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이풍원(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