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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지하저장탱크 및 옥내저장탱크 설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여부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4-06-28 조회수 : 44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하저장탱크(70만L, 연면적 57m^2, 야외위치)와 옥내저장탱크(서비스탱크, 지하3층위치)가 지하3층 지하주차장 공사하면서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위험물설비가 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 대상으로 위험물설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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