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설되는 지하저장탱크 및 옥내저장탱크 설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여부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4-06-28 조회수 : 3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하저장탱크(70만L, 연면적 57m^2, 야외위치)와 옥내저장탱크(서비스탱크, 지하3층위치)가 지하3층 지하주차장 공사하면서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위험물설비가 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 대상으로 위험물설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