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7-12 조회수 : 6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3층 상가건물 비상구옆 에어컨 설치에 따른 피난통로 장애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에 대한 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제9조관련) 3항가호에 의하면 통로 폭 120센티 이상과 피난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양 옆에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통로 폭 150센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상구옆 공간이 피난통로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도폭이 해당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시면 설치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실외기의 설치가 비상구측 부분으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원시후(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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