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4-08-13 | 조회수 : 29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첫째 각 층 공용화장실 설치되는 화장실 칸막이(큐비클)에 대한 방염여부와 둘째, 철제계단 바닥과 합판으로 된 복층 바닥 방염여부’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방염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관련) 1항2호다목에 따른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가능학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에 해당치 않으므로 방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철제계단 바닥과 합판으로 된 복층 바닥 역시 동법 1항2호에 해당하는 각 목에 해당하는 방염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다만, 방염대상물품 외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되는 목재나 합판의 가구류의 경우는 방염물품 사용이 권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원시후(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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