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7.1 시행)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6-07-18 | 조회수 : 56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공포・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6. 7. 1. 나. 주요 개정사항 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완화(소방안전관리학과 → 이공계 분야) 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횟수 증가(2년 1회 → 1년 1회)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중 장비기준 삭제 4) 불연재료 창고(모래・석재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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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20160701).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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