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포(2018.10.16)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8-10-23 | 조회수 : 20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설계도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가. 건축설계도 제출 의무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제7조, 제7조의2)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통지의무 신설(제47조의3) *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해설)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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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6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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