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자료조사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4-01-10 | 조회수 : 138 |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원남부소방서 소방활동자료조사 담당자입니다. 일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
문의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몇 회 소방활동자료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답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방활동자료조사를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소방활동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참고)
문의2) 소방활동자료조사시 중점적으로 보는 조사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아래 사항이 소방활동자료조사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소방활동자료조사 내용) 참고)
위 규정에 근거해서 문의하신 소방활동자료조사시 소방시설 사용에 대한 장애요소 및 건물 및 주변 위험요소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현장에서 수원시민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수원남부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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