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활동자료조사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4-01-10 조회수 : 138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원남부소방서 소방활동자료조사 담당자입니다.


일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


 


문의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몇 회 소방활동자료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답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방활동자료조사를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소방활동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참고)


 


문의2) 소방활동자료조사시 중점적으로 보는 조사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아래 사항이 소방활동자료조사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의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5. 소방대의 긴급 통행에 관한 사항

  6.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소방활동구역,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7.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건축물 포함) 및 출동로등 위험요인

  8.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점령,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에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소방활동자료조사 내용) 참고)


 


위 규정에 근거해서 문의하신 소방활동자료조사시 소방시설 사용에 대한 장애요소 및 건물 및 주변 위험요소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현장에서 수원시민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수원남부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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