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사항 알림(2022.12.01.)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3-05-10 조회수 : 9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7.소방시설법 분법(22.12.1)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첨부파일(첨부)  화재예방법-개정사항-안내문소방안전관리자-겸직제한-등.zip (518 KB)
첨부파일(PDF)  소방시설법-분법22.12.1에-따른-주요-변경사항.pdf (16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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