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3-07-11 | 조회수 : 93 |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9조 □ 추진대상 :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9,208개소 □ 신청기간 : ’23. 6. 12.(월) ~ 9. 27.(수) / 3개월간
※ 신규대상은 8. 31.(목)까지 접수 마감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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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경기북부-소방서별-담당자-연락처.hwpx (56 KB)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신청-안내문.hwpx (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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