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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타워 소방시설 불량사항 안내
작성자 : uijeongbu 날짜 : 2015-04-24 조회수 : 688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③항』에 의거하여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화재 취약건물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대 상 :  플러스타워(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22번길)

 
첨부파일(한글문서)  플러스타워 소방시설 작동불가 안내.hwp (24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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