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협조)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1-12-22 | 조회수 : 67 |
의정부시 아파트 단지의 화재에방 및 관계자(입주민 등)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피난시설 사용법 및 피난안내표지」 등 설치(협조) 관련안 내사항을 당부드리오니, 공동주택 관계자분께서는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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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안전관리-안내문.hw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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