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공동주택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협조)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1-12-22 조회수 : 67

 


의정부시 아파트 단지의 화재에방 및 관계자(입주민 등)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피난시설 사용법 및 피난안내표지」 등 설치(협조) 관련안


내사항을 당부드리오니, 공동주택 관계자분께서는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공동주택-안전관리-안내문.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