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피난대피공간)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2-15 | 조회수 : 11 |
공동주택화재 발생 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 피난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피난대피공간이란 화재 발생 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코니에 붙어있는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미터 제곱 이상의 공간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열 차단 30분 이상 가능한 공간을 말합니다. 화재 발생 시 피난 대피공간으로 피신하고 119에 신고 후 피난설비(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곳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피난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한 공간으로서 내부는 늘 비워져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건축 시기등에 따라 피난대피공간이 없는 공동주택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설치되어 있는 다른 피난시설 이용법 및 피난설비를 잘 숙지한 수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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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대피공간.jpg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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