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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9-04-08 조회수 : 113
안녕하십니까! 우선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내용을 살펴본 바, 우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소방시설을 공사하였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5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자가 소방법령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지난 4월5일 현장점검한바, 스프링클러 간격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거리가 2.3m이하가 되어야 하나, 원래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로는 이조건을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설립인가시, 간호사실(탕비실)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위 조건에 적합치 않아 위 내용을 지적하여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공사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위 화재안전기준을 고려하여 간격을 조정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사를 소방법에 맞게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답변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49-732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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