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노유자시설 안전관리책임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6-10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저는 용현동에 위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절기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이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3월 1일자로 시설장만 바뀌어서 새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온 지침 메뉴얼을 보면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임명한다는데요.

전 시설장님은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새로 오신 시설장님은 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없거니와 어떻게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임명되는지 모르고 계셔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임명되려면 안전관리자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임명을 받아야 하나요?

시청에 보고가 14일까지라 답변이 되도록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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