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난예방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uijeongbu 날짜 : 2019-10-01 조회수 : 118
늘 소방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탄가스는 소방서 소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저촉을 받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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