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내부에(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실외기실 설치시 별도 방화구획적용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10-11 | 조회수 : 140 |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 및 커뮤니티 시설의 실외기실이설치되어 있을때 각각의 실외기실을 주차장과 별도의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에 포함시켜 주차장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주차장은 지하2층인데 반지하로 되어있어(주차장 전면 도로와 고저차가 별로없어)전면 지상도로에서 지하2층 주차장으로 진출입구 형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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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면도.png (14 KB)
지하1층-근생실외기.png (123 KB) 주차장-단면도.png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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