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10-22 조회수 : 138
안녕하십니까! 우선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일반적인 건축물의 층간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허나, 커튼월 구조 건축물 층간방화구획, 내화충전재 및 주요구조부 관련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49-73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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