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11-25 조회수 : 123
안녕합십니까! 우선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연면적 30만제곱미터의 특급대상물 공사현장에

기술자배치 적용범위는 3개의 시행사가 각각 진행을 한다고 하여도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대상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소방기술자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 및 전기분야)로 배치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 답변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49-73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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