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호원동 316-61번지 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
작성자 : *** 날짜 : 2020-09-18 조회수 : 64
안녕 하십니까. 우선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Q.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당 전면부 15m보도를 제거 후를 차량 진출입으로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주변 소화전이 위치해 있어 주정차 관련 민원을 제기하신걸로 판단됩니다.

A.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는 사유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정차되는 과정은 많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정차 관련 민원 발생상황을 우려하시는거라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이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대응전략팀 소방사 김정수 031-849-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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