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3-03-29 | 조회수 : 117 |
안녕하세요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현성준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첫번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소, 대상물 등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031-849-7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연기신청 대상은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기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2급 강습교육을 받았는데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라’목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031-849-7313 소방사 현성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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