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정부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대응과 날짜 : 2024-04-17 조회수 : 75

1.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공용부분 물건적치 위법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해주신 “EPS실 / TPS실 함 앞에 물건적치”의 경우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부근에 있다면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나.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일부 예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피난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팀 담당자(☏031-849-73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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