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대응과 | 날짜 : 2024-04-17 | 조회수 : 75 |
1.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공용부분 물건적치 위법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해주신 “EPS실 / TPS실 함 앞에 물건적치”의 경우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부근에 있다면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나.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일부 예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피난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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