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하 피트공간 사용에 대한 질의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9-08-23 조회수 : 114
안녕하십니까! 우선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 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법 유무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되며,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피트층, 피트공간(EPS,TPS,PS실)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 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0.5m*1m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는 스프링클러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피트공간을 대기장소로 이용시에 소방법 위반사항 여부에 관해서는 소방법령상 별도 벌칙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허나,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피트공간을 대기장소로 이용 시 적법여부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령에 저촉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허가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소방시설 설치여부)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49-73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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