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완강기 문의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0-11-10 | 조회수 : 161 |
안녕하십니까 우선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간이완강기는 1인 일회성으로 2명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 물의 용도에 따라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개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 추가로 객실마다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시설에 대한 간이완강기 설치기준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어려운점 양해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49-731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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