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오피스텔 완강기 문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11-10 조회수 : 161
안녕하십니까 우선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간이완강기는 1인 일회성으로 2명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

물의 용도에 따라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개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 추가로 객실마다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시설에 대한 간이완강기 설치기준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어려운점 양해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49-731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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