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3-05-24 조회수 : 21

의왕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지난 25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48시간 이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담당 소방공무원이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의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건당 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한다.(월한도 5건)


 


정귀용 의왕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의 문인 만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JPG)  보도자료-의왕소방서-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복사.jpg (2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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