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동주택 피난로 적치물 단속에 대한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8-02-28 조회수 : 162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안전지도팀 이남형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에 애쓰시고 유사시 대피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귀하가 사시는 공동주택의 실태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만 볼때 현재 단속대상에 해당하느냐의 판단은 적치물의 종류와 양, 이동가능한지 여부 또한 가장 중요한 대피가능여부가 되겠으며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 에 대한 소방청 지침을 알려드리면 피난로상에 적치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 비상구의 적정유지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적발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물건적치 및 장애물설치행위의 예외사항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단속에 대한 지침사항을 알려드리며 의왕소방서에서는 119소방안전패트롤반을 운영하며 비상구폐쇄행위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에서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귀하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답변을 올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왕소방서 안전지도팀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첨부파일(한글문서)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안내문.hwp (47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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