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질의하신 불법 스프링클러(가짜)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4-11-19 조회수 : 740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예방민원팀장 임광식입니다.

먼저 의왕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23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BG FITNESS(비지 피트니스)내 불법 스프링클러(가짜) 사용 건에 대한 현지 확인(14.11.17.) 결과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282㎡의 건축물로써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 아니며 지하 1층 천정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장소에 설치되는 연결살수설비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현재 설치된 헤드의 경우 폐쇄형헤드로서 각 헤드 간 이격거리가 2.3m이하를 유지하여야하나 이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개방형헤드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연결살수설비의 이격거리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3.7m이하, 스프링클러헤드 2.3m 이하이며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규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위 사항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관련 규정에 근거한 답변이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의왕소방서 예방민원팀으로(031-596-0314)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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