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취

 

조선시대 초기 까지 자연부락 단위의 자위 소방 활동이 자생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 19년(1437년) 1월 경상감사의 주청으로 주민 자위활동(무기소지 및 사용)이 허락되면서 지방 의용금화조직이 공인되어 각 동리에 재난이 있을 때에 청장년들이 자력으로 방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의용소방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일제하에서는 일본 국내의 민간조직체인 소방조제도를 모방하여 제정된 총독부령 소방대규정에 의하여 향토 자치제적인 사회안정의 의용소방 정신을 진작한다고 각 지방 청년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그러나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종래의 의용소방대가 경방단으로 개편되고 전시체제 확립으로 소방 또는 경찰의 보조단체로서 소방과 치안유지에 종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로 일제 통치가 종식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다시 소방대가 조직되었으며, 1952년 8월 방공단 규칙 제정을 계기로 소방대가 방공단에 흡수 되었다가 1953년 7월 민병대를 조직하여 잠시 동안 민간 소방조직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에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재조직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그 후 계속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러 번에 걸친 제도적 변천속에서도 계속 존속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상비 소방조직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 하지만 이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의 시련을 극복하여 오는 과정에서 터득한 자위정신의 발로라 하겠다.

전 후의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하여지자 1954년에 들어와서 의용소방대를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때에는 별도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종전의 예에 따랐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 제정 시에는 동법에 의용소방대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였다. 민병대조직 이후 방공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를 겸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토록 하였다. 1970년 12월 31일 소방법 개정 시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던 중 민방위본부가 발족된 후인 1975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시·군의용소방대조례 준칙을 시달하였다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및 업무보조로 인한 사고보상규정과 보수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유급상비대원 제도는 폐지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집교육과 더불어 자체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소방공무원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2년에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앙양시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소방업무를 보조토록 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24일 “방호02413-298호”로 의용소방대상규정을 지침으로 제정 1993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2001년 8월 22일 “방호 13820-388호”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준칙 중 개정조례(안)을 지침으로 대원의 소방활동 중 부상·사망 시 재해보상 지급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가. 조직과 정원
소방기관의 유일한 민간보조조직으로서 소방서 미설치지역(읍·면)의 중요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시·읍에 두되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에서는 도지사의 승낙을 얻어 2개대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로 “소방법” 4차 개정 시에는 의용소방대를 시·읍에 설치토록 한 것을 시·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명칭은 소재지 구, 읍, 면의 명칭을 붙이고 2개대 이상 있을 경우는 “제1, 제2··”의 순위를 붙이도록 하였다. 대원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되 군인, 군속, 공무원, 학생 및 직장방공단 가입자 등은 제외 하고 대에 대장 1인, 부대장, 부장 및 반장 약간명을 두고 대장은 소방서장(경찰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대장 이외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경찰서장)이 임명하였다. 대의 정원은 그 소재지의 인구 3만명 까지는 60명, 3만명 초과 시는 매 1만마다 5명을 가산하고 면의 대에 있어서는 3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1967년 4월 14일 법률 제1955호로 소방법 개정시 유급상비대원을 두도록 규정한 후 1975년에는 전국 의용소방대원 중 2,002명의 유급 상비대원을 두고 근무케 하다가 대원의 사기 앙양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6년도에는 유급상비대원을 고용원인 소방수로 정규직화 하여 소방수의 정원을 2,002명으로 정하였다. 1976년부터는 “業勇消防隊設置等에관한市·郡條例” 시행을 계기로 종전과는 다소 달라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에 구·시·읍·면에 1개 또는 2개대 이상으로 설치하던 것을 소방 관할 구역 또는 시·읍·면에 1개대만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 대의 하부조직은 종전에는 총무부, 소방부, 구호부, 훈련부내에 8개반을 두었던 것을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내에 서무, 보급, 소방, 구호,예방, 훈련의 6개반으로 정비하였다. 3) 또한 대의 편성은 시·읍·면별로 각각 50명 내지 30명으로 하고 지대는 20명으로 하였다. 4) 대장의 임면은 종전에는 대장은 도지사가, 대장이하의 대원은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면하던 것을 대장은 시장·군수가 기타 대원의 임면은 소방서장 또는 읍·면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1981년 10월 29일 “시·군의용소방대설치조예준칙” 개정시 시단위 의용소방대에 부녀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1984년 5월 19일 동준칙을 개정 시는 부녀대를 의용소방대에서 분리하여 부녀의용소방대로 하였으며,1985년 6월 13일 동조례 준칙을 개정 시는 부녀의용소방대를 읍지역 까지 확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년 10월 31일 개정시는 시·군부녀의용소방대에 부대장제를 신설하였다. 1986년 12월 26일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을 개정,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권을 소방서장 및 읍·면장에서 시장·군수로 격상하였다. 198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의용소방대 현황은 총 2,166개대로 소방서지역 404개대(본대 91, 지대 227, 부녀대 86), 읍·면지역 1,762개대(본대 1441, 지대 205, 부녀대 116)이고, 대원수는 총66,629명(소방서지역 11,828, 읍·면지역 54,801)이었는데, 대체로 소방서, 읍지역 의용소방대 1개대 50명(지대 20명), 면지역 의용소방대 1개대 30명(지대 20명), 소방서당 부녀소방대 1개대 50명으로 구성되었다.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 제12차 개정 시는 필요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비상근의 의용소방대만이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년 12월 17일 의용소방대를 광역체제로 개편하여 특별시, 직할시, 소방서 미설치지역 및 시·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통일하였으며, 내무부에서 “시·도, 시·군·구연합회조직설치조례준칙”을 시달하여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적용토록 하였는데, 당시 개정된 “市·道義勇消防隊設置條例”에서 규정한 대원수는 소방서·읍지역 1개대에 60명(지역대 20명), 면지역 1개대 30명(지역대 20명)으로 하고, 부녀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읍·면지역 1개대에 20~50명으로 개정하였다.
나. 복무 및 복제
제정 소방법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근하여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967년 4월 14일 법률 제1955호로 2차 소방법 개정 시 현재와 같이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따라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업무를 보조함에 있으므로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 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69년 10월 10일 내무부예규 제212호로 대원신분증명서를 도지사가 발급하도록 하여 오다가 1994년 “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을 개정하여 시장·군수가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1975년 12월 29일 “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 제정 시 복제를 규정하여 시·군 예산으로 만들어 대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1982년 6월 7일 “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 개정 시 대원의 계급장, 모장 및 부속물(단추, 넥타이핀, 바클)을 규정 하였고, 1983년 5월 19일 동조례준칙 개정 시 정모의 차양에 횃불과 월계수 문양의 불꽃 자수와 기동화 규격을 명시 하였으며, 1984년 5월 19일 동조례준칙 개정 시는 의용소방대 반장 이상 계급장을 소방공무원과 같이 하되 색깔만 금색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4년 2월 3일 동 조례 준칙 개정 시에는 복제 지급시기를 신설하여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즉시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의용소방대원의 복제는 표장에 계급장 ·금장, 가슴표장, 지휘장, 뺏지가 있고, 소방모로서는 정모와 작업모가 있다. 복제는 정복과 작업복으로 구분해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하여 착용토록 하였다.
다. 교육훈련 및 수당
1952년 이후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 방공교육 또는 소방교육은 월 1회 3시간이었던 것을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6호로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월 1회 4시간 민방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1년 3월 7일 법률 제3402호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의용소방대원을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부터 민방위교육을 소방교육으로 개칭하여 실시해왔다. 1969년 4월 9일 내무부에서 정한 대원수당중 화재출동 1회 100원, 교육훈련수당 1회 50원 하던 것을 1975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동 조례 준칙을 시달하여 1976년부터는 교육훈련수당은 폐지하고 화재출동수당을 1회 300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그 후 1977년 1월 6일 동 조례 준칙 개정 시에는 1회 화재출동을 출동 또는 동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500원으로 인상하였다. 1980년 3월 14일 동조례준칙을 개정하여 1회 출동수당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1981년 10월 29일 동 조례 준칙 개정 시는 1회 출동 또는 동원 시에는 1,000원에서 2,200원으로, 1986년 12월 26일 동 조례준칙 개정 시는 1회 출동수당을 3,600원(소방사 1호봉 봉급원액/30×68%)으로 인상하였다. 1994년 2월 3일 동 조례 준칙을 개정하여 소방사 일급의 100%로 인상하여 2005년 출동수당은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1회 출동 시 22,4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 시 필요 경비를 1991년 12월 17일 동 조례 준칙을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3월 4일 동조례준칙 개정으로 재해 시 유족보상에 대한 규정과 요양보상에 대한 진료항목을 신설하여 진찰,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요양보상은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장애 등급을 1~6급으로 구분하여 장애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급 장애자는 유족보상금의 100/100, 2급 장애자는 유족보상금의 88/100, 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상당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때는 장제보상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보상을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12월 17일 동 조례준칙 개정 시는 재해보상 청구권자를 소방서장에게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하던 것을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하도록 하였다.
라. 운영 및 교육
시·도 훈령으로 대장, 부대장을 회원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중앙회를 구성하였고, 1954년 재조직후에는 지역에 따라 정하였다. 1963년 1월 1일 내무부예규 제108호로 의용소방대기를 제정하였는데, 크기는 가로 90cm, 세로 64cm의 감색 2종 면직으로 하였다. 시·도 주관으로 I~3월중에 의용소방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월 1회 정기교육과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화재 시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984년부터 1990년까지는 전국의용소방대의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시범의용소방대를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한편 지역에서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요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훈·포장제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의료비면제(30~50%) 혜택을 주었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지급, 피복지급, 산업시찰 및 행정참여,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왔는데, 1987년 4월 18일에는 “시·군 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지급조례준칙”을 제정·시행하였는데, 시 또는 소방서·군당 5명의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오다가, 1992년 10월 20일에는 “시·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준칙”을 개정하여 시, 군당 대원들의 자녀중 5명(중고등학교 학생 4명, 대학생 1명)에게 지급되던 장학생의 정원을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로 정하였다. 2001년 1월 17일 개정조례에 의해 시 지역 의용소방대 명칭을 “○○소방서의용소방대”를 “○○시의용소방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의용소방대 지역대 설치근거 읍·면 본대인원 30명으로 통일, 의용소방대 복무근거를 화재에서 구조구급으로 확대하였다.
가. 조선시대
1426년 2월 금화도감(병조 소속)설치 1426년 8월 수성금화도감(공조 소속)설치 1460년 5월 수성금화도감 한성부 합속
나. 조선말에서 일제시대 (1894~1945)
◆ 갑오경장 이후 가) 중앙 : 아문 지방국(1895) → 정부 경무국 경무과(1900) → 경찰국 정보과(1906) → 경무국 보안과(1908) 나) 서울 : 경찰청 설치 ※ 1895.5.3『경무청처리계획』제정시 총무국 분장 사무에 “수화소방”이라 하며 처음으로 『소방』이라는 용어 사용 다) 지방 : 23개 관찰부로 나누어 22개부(서울 제외)에 경찰관배치◆ 일제침략시대 가) 중앙 : 경무 총감부 보안과 소방계(1910) → 경무국 보안과(1919) →경비과(1943) 나) 지방(도) : 경무국 방호과(1989) → 경비과(1943) - 시·군 : 경찰서, 헌병분과 → 경찰서(1919) - 부·읍·면 : 소방조→경방단(1937) - 소방관서 : 경성 소방조 삼벽대 → 경성 소방조(1912) → 경성소방서 설치 → 부산 소방서 등 6개서 증설(1935~1945) ※ 1895.5.3『경무청처리계획』제정시 총무국 분장 사무에 “수화소방”이라 하며 처음으로 『소방』이라는 용어 사용 다) 지방 : 23개 관찰부로 나누어 22개부(서울 제외)에 경찰관배치
다. 복무 및 복제
◆ 미군정시대(1946~1948) 자치소방체제 가) 중앙 : 상무부 토목국(1946) 나) 지방 : 서울 → 소방부, 도 →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 시·읍·면 → 소방부◆ 정부수립 이후(1948~1970) 국가소방체제 중앙 :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지방 :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 - 정부조직법상 국가사무로 경찰에서 관장 - 법마련 : 소방법 제정(1958.3월) - 신분 : 경찰공무원법 적용 ◆ 국가·자치 이원화(1971~1974) 가) 서울·부산 : 소방본부(자치소방) 나) 도 : 경찰국 소방과(국가소방) ◆ 국가·자치 이원화(1974~1991) 가) 중앙 : 민방위본부 소방국(소방과,방호과,예방과) 나) 광역시이상 : 소방본부(소방행정과,방호과,서울은 지도과) 다) 도 : 민방위국 소방과 ※ 정부조직법 개정(1975) → 내부무 민방위본부 창설 ※ 신분 : 소방공무원법 적용(1978. 3월 제정) ◆ 광역자치소방(1992~2003) 가) 기구 : 소방본부 설치(1992. 4월) ※ 소방법, 지방자치법 개정 → 시.도 책임으로 일원화 ※ 신분 : 시·도 지방직(시.도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은 국가직) 나) 1995. 7월 이후 재난관리체계 강화 ※ 재난관리법 제정, 소방국(장비통신과 신설) ※ 1998. 2월 28일 이후 : 내무부→행정자치부 ◆ 소방방재청 (2004~ ) 가) 중앙 : 소방방재청 개청 (2004. 6. 1) ※ 2004. 3.11 정부조직법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포
가. 소방의 날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전 소방인과 범국민적인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월동기간 중의 대 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일제시대에도 매년 12월 1일을『방화일』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각종행사를 전개 하였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이 정부에서 설정되어 운영되었고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는 지역 단위의 행사이기는 했지만『소방의 날』이라고 하여 유공자 표창, 가두퍼레이드, 불조심캠페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하여 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법정일로 정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사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周年(주년)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1962년까지의 행사를 하나로 묶고 지역단위행사에서 전국적 행사로 전환된 1963년을 제 1주년으로 환산하여 1991년부터 행사명칭을 통일,『제 29주년 소방의 날』행사로 하였으며, 1999년 제37주년 기념식부터는 행정자치부 소방국의 주관하에 김대중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내·외빈 약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거행하였고, 금년은 제42주년으로 이제는 『소방의 날』이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종합적인 안전의 날로 자로매김 하게 되었다.
나. 119번의 유래
모든 신고가 119로 인식되어 있다.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119번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소방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번호가 그대로 도입되었기에 우리나라 119번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 소방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벨이 전화를 발명한 다음 해인 1877년에 이미 전화를 수입하여 1879년에 처음으로 전화를 설치하였고, 1880년에는 동경과 요코하마에서 시내전화를 개통하였다. 전화의 보급에 따라 화재통보도 증가하였으나 당시의 전화는 호출을 받아 교환수가 하나하나 손으로 연결하였고, 또한 전화국에서는 화재에 있어서도 긴급 우선 취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방서로의 통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17년 4월 1일 화재탐지 전용전화가 동경에서 제도화되었는데, 이것은 전화로 “화재”를 알리면 화재나 구조·구급신고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전화 교환수가 바로 소방관서로 연락하도록 하였다. 그 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자동교환화가 추진되어 1925년에 동경 교토전화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화재전용 전화번호를 112번으로 결정하였으나, 접속에 착오가 많아 1927년부터는 지역번호(국번의 제1 숫자)로서 사용되지않는 “9″번을 도입함으로서 “119″번이 탄생 하였다. 외국의 화재 및 구조,구급 접속 전화번호는 미국이 911번, 런던과 홍콩이 999번, 베를린이 112번, 파리가 18번, 코펜하겐과 시드니가 00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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