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958. 3. 11 의용소방대 설치 제도화 (법률 제 485호 소방법 제정)
1970. 12. 31 시.군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정 제도화 (소방법 개정)
1975. 12. 29 시.군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준칙 시행 (내무부)
1976.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정
• 소방법 개정으로 광역소방체제 도입
•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 제도화
1992. 8. 4 의용소방대 연합회 설치 제도화
1994. 7. 20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임용권 조정 (군지역 도지사 → 군수)
1999. 2. 22 의용소방대연합회 고문 자격 조정
1999. 5. 10 의용소방대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19개소방서 → 25개소방서)
2000. 12. 4 부녀의용소방대 명칭을 여성의용소방대로 개정
2002. 1. 14 광주시. 화성시 운영체계 변경 (시 → 소방서)
2003. 8. 25 의용소방대 신설 및 명칭.관할구역 변경 (16개대 – 신설9, 변경7)
2004. 4. 12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수 조정 (부회장, 감사 각1명 → 각2명)
2005. 3. 14 의용소방대 신설 및 명칭.관할구역 변경 (35개대 – 신설3, 변경32)
2006. 5. 1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임용권 일원화, 연합회 운영규정
• 정비, 출동수당 지급기준(소방사 3호봉) 상향 조정
• 소방법 → 소방기본법 대체 시행
2006. 11. 13 의용소방대 신설 및 명칭.관할구역 변경 (104개대 – 신설23, 페지9, 변경 72)
2011. 4. 7 전문·전담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 의용소방대원 정년 통일
• 대원 58세, 대장·부대장 60세(읍·면지역 65세) → 대원·부대장·대장 60세
2012. 11. 6 의용소방대 설치규정 개정
• 시·읍·면 설치 → 시·군·구·읍·면·동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신설
2014.10.0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관련(소방본부장⇒재난안전본부장)
2015.10.1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
• 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 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 중 ‘동’ 삭제
• 의용소방대 정원 감소 ⇒ 시․군․구 : 60명 이내, 읍 : 30명이상 60명이내, 면지역 : 30명 이내
2016.05.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 도 연합회 소속 북부 연합회 추가 설립·운영
2016.11.8.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 회장 등의 임기의 시작일을 1월 1일로 통일함(임기통일)
2021.11.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 의용소방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함
2023.5.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 장학금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중복지급 기준 삭제
• 의용소방대연합회 홍보 활동 역할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처장 담당 직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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