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험물관리 법령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21-05-11 | 조회수 : 96 |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2021.6.10.)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2021.10.21.)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2021.10.21.) 과태료 상한액 상향(2021.10.2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2020.7.14.) 기술검토 범위 확대(2021.1.1.)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2022.1.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2021.3.1.)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2021.7.1.)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2021.7.1.)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849-831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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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hwp (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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