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6page)- 관계인용 ▶조사개요: 18년 말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19년초 세종밀양병원화재 이후 전국적으로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건축, 소방 등의 안전관련분야에 대하여 점검 진행 중 ▶조사방법: 3급대상이상 : 양평소방서 조사관 점검 일반대상(경보시설,소화기대상) : 양평소방서 조사관 점검 또는 자체조사 ▶(자체조사) 붙임의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리스트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양평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방문제출 또는 등기발송(양평군 경강로 2047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팩스(031-230-8803)또는메일(babylee0808@korea.kr) 제출 후는 031-770-0365~6 제출확인 전화 요망 ▶모든자료는 해당사항만 작성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주체: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 자체조사시 체크리스트 작성시 참고자료
Ⅰ. 건축물 개요 -건물규모 및 주용도=> 해당 건축물대장 참고하여 작성(동별 작성)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대상: 용도별 연면적기준 예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600㎡ 이상/ 공장, 창고, 공동주택,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1000㎡이상 / 교육연구시설, 동식물시설, 군사시설 2000㎡ 이상
▶일반대상(경보설비 포함)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600㎡ 미만/ 공장, 창고, 공동주택,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10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동식물시설, 군사시설 2000㎡ 미만
Ⅱ. 건축분야 - 피난계단 및 소방차 진입로 등 해당분야 체크
Ⅲ. 소방분야 및 소방분야(기타) -소화기: 제조일로부터 10년 -비상경보설비: 푸쉬버튼/ 벨설비/ 위치표시등 점등상태 -수신기: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동작시험 등 -피난설비: 유도등 점등상태/ 완강기(3층이상) -기타: 해당분야 체크
※ 유튜브: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점검방법(한국소방안전협회) 수신기점검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