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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자격취득 안내
작성자 : yangpyeong 날짜 : 2022-04-04 조회수 : 19

“위험물 운반자는 관련 자격 취득하거나 강습교육 받으세요!”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 안전과리법’을 개정 공포하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에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오는 6월 ‘위험물 운반자 가격제도’ 시행 전까지 위험물 관련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운반자_자격취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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